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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8고단4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2:45경 서울 구로구 개봉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한진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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