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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9:50경 시흥시 C 식당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3~4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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