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개개의 발주 품에 대하여 발주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항에 따라 발주 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갑 제 1호 증의 1, 제 6조 제 1 항), 피고는 발주 품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 제 1호 증의 1, 제 13조 제 1 항), 원고 또는 피고는 협의 하여 발주 품의 발주 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품 검사를 하고( 갑 제 1호 증의 1, 제 15조 제 1 항), 원고는 피고가 발주 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후 피고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 품에 대한 납품 검사( 검수를 포함) 는 미리 정한 검사 기준, 방법, 시기 등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 등의 완사 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 피고와 사이에 위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의류 르 베스 티어 코트 FW 울 부 클 테 디 베어 롱 코트 7천 장을 단가 37,500원, 납기 일 2018. 10. 15. 로 정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이하 2018. 7. 23. 자로 체결된 위 완사 입 기본계약과 그에 근거한 개별 계약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함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생산, 납품된 의류를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 7,251 장( 견 본 의류 포함) 을 납품하고, 견 본 제작비와 완성품 검사비용으로 2,100,932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류 등 대금으로, 1) 2019. 2. 28. 3천만 원, 2) 2019. 3. 20. 1억 원, 3) 2019. 4. 30. 5백만 원, 이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