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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6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2:15경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의왕톨게이트까지 가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나이 많은 사람이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딸처럼 생각해서 가만히 있지, 다른 마음을 먹고 해코지한 다음 내리면 어떨 것 같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아무도 모른다. 다른 마음 먹고 내리면 그만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3~4회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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