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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344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옆 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9세), E(여, 36세)를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위 장소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F(여, 40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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