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9 2014고단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1: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C 2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한을 한 상태에서 임의로 정한 번호인 ‘E’로 전화를 걸어 여성인 피해자 F(25세)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 1시간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 흥분되고, 너무 좋았어“, ”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 지금 집어넣으면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뻑뻑할 거 같애”, “내 꺼 넣었는데 평소보다 엄청 두껍고 그러면 어떨 거 같애 ”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