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굿모닝시티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제4층 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 2. 21.경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위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관리단 : 굿모닝시티 쇼핑몰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를 말한다.
10. 관리주체 : 관리인 및 관리인이 쇼핑몰의 자가관리를 하거나 위탁하여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 13. 운영위원회 :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하였거나,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모든 관리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4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건물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 영업활동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2조 관리비 구분소유자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납기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관리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관리비를 각 점포의 계약면적 비율 및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 그 내역을 고지서와 함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통고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은 관리인이 통지한 납부지정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