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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2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35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35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피고인이 정신 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 하고 그나마 미수에 그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6. 법률 개정으로 그 법정형이 낮아 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행으로 1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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