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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크럽등을 골프대회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145 | 소비 | 1989-08-11
문서번호

소비22641-1145 (1989.08.11)

세목

소비

요 지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제품수불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함

회 신

1. 귀문 1의 경우,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시 납세의무가 있으며,2. 귀문 2의 경우,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3. 귀문 3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동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4. 귀문 4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 제품수불 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골프크럽, 골프 SHAFT, GOLFHEAD 를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서 내수판매를 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해 회사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됨으로써 종결되는지 또는 유통상인 도. 소매상에서의 판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국내 골프대회 등에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해당될 경우 실지판매가격의 의의

다. 국내 반출가격을 현행 수출가격에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도. 소매상에 반출할 경우 과세표준(특소세·동 방위세·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하는지 여부

라. 내수반출 과세표준 신고시의 제품 수불부만 첨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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