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카센터건물을 새로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센터 부지매입 대금 대부분인 2억 3,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하였기 때문에 매달 위 대출금 이자로 16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만 했고, 건물공사대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편취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음 ; 수사기록 35면),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도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