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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8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0:4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F(51 세) 이 취중에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다투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행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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