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7.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6.경 '원고가 사업장에서 황산 및 염산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늑막폐섬유화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황산, 니켈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 1.부터 2005. 11.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도금부에서 약품분석 및 보충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10월경까지 도금부에서 약품분석 및 보충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가 도금부에서 수행한 업무는 도금 탱크에서 약품을 채취하여 산과 알칼리로 중화적정을 한 후 금농도를 체크하여 분석하였고, 농도가 부족할 경우 도금탱크에 부족한 약품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매주 1회 탱크청소 및 분기별 니켈박리작업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도금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황산, 니켈, 염화니켈, 청화금, 룩센클리너, 가성소다 등에 노출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