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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 13: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양식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7. 27.까지 틀림없이 갚고, 사업을 잘 운영하여 이익금을 월 10% 정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3,500만 원의 세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있었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에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김양식 사업은 겨울에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변제기까지 김양식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10:4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한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법인등록을 마쳤고 당신을 이사로 등재하여 줬으니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0만 원을 합하여 2017. 7. 27.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기까지 김양식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 사업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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