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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275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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