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275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