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5가단10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