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5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