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05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