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6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6.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6.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