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3:05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3 동 앞길에서 ' 택시 남자 손님이 술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병신새끼야,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당신의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 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 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