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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382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9,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2018. 5. 10.에 액면금 41,009,608원, 만기 2018. 8. 31.,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경산지점으로 된 전자약속어음을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발행하였다.

나. 수취인인 피고는 위 전자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소외 D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소외 D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만기일인 2018. 8. 31.에 위 전자약속어음을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자약속어음의 수취인인 피고는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의 상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자약속어음의 액면금 41,009,6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기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1까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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