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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93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87,318,610원 및 그 중 1,136,869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어음발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의 1993. 11. 16.자 팩토링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341,290,466원 및 그 중 원금 67,7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① 1994. 5. 19. I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1994. 9. 16., 지급장소 광주은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② 1994. 5. 31. I에게 액면금 5,400만 원, 지급기일 1994. 9. 23., 지급장소 광주은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I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아트산업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아트산업은 주식회사 A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A은 중소기업은행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1994. 7. 30.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중소기업은행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어음금 합계 7,4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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