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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23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D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D로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PC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이하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9. 21:5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피고인과 F는 D에게 성명불상자를 마치 ‘E’인 것처럼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E의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다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I”이라고 기재하고 D에게 자신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F가 불러주는 대로 전화번호 란에 “J F”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E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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