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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11. 8. 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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