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관련),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죄의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계속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