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92 (2012.11.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121 / 조심2010부0415 / 조심2012서0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3.8.(매매계약일 1996.1.15.) OOO(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003.7.16. 같은 곳 OOO호(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10. OOO원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납부세액 ‘0’원).
나.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1996.7.15.)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2003.5.10.,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7.12. 청구인에게 당초 감면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으로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원조합원이 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아니라 신축주택을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되어야 하고, 법문에 따를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해당 법문을 확장해석하여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2)「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을 판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축주택을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2항), 신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조합주택·재개발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2005.12.31. 삭제)에서는 거주자가 2000.9.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신축주택에 대해 그 취득시기를 재개발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동 조문의 취지에 어긋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감면기간을 단순히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전후로 하여 감면대상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바,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배제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쟁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2서121, 2012.2.23.,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외 다수).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종전주택 및 쟁점신축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종전주택은 1996.3.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9.17.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0.6.15. 멸실되었으며, 쟁점신축주택은 2003.7.16.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7.10.1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의 사용검사필증(2003.5.10.)에 따르면, OOO에게 쟁점신축주택 소재지인 OOO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처분청은 OOO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2000.3.3.),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분담금 납부내역, 쟁점종전주택·쟁점신축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은 하나의 주택이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같은 조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2서83, 2012.3.13., 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임),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쟁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