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31 2013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글로리콘도 앞에서부터 같은 동 동백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