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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2호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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