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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251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A은 240분의 14, 선정자 주식회사 G은 240분의 14, 선정자 H는 240분의 1, 피고 B는 240분의 1, 피고 C는 240분의 60, 피고 D은 240분의 60, 피고 E은 240분의 60, 피고 F는 240분의 30의 각 지분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각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할 경우 홍성군 조례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인 60㎡에 못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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