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산시 단원구 C 답 13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답 1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2/3, 피고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법령상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분할 가능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현물분할할 경우 원고는 약 92.7㎡ 피고는 약 46.3㎡ 면적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각각의 면적과 지목에 비추어 가액 감손 염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현물분할 또는 가액 보상에 따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른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