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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726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1줄의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을 (피고는 2011. 6. 23.자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응급협진기록에 원고의 안면부에는 오른쪽 눈썹에 길이 2.5cm와 1cm의 찢김 상처가 있어 봉합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안면부에 있는 반흔이 5cm가 아니라 2.5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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