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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단9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경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41,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62,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867,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유예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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