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구 대한주택공사)는 2011. 9. 20.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2. 피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5. 8. 피고 C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조건 1) 이 사건 제1건물은 원고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법령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2) 이 사건 제2, 3건물은 원고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법령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1) 피고 A의 자녀인 D은 2009. 9. 24.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