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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합36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3. 충남 당진군 B 대 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20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조성용지 일반분양공고‘를 하였고, 그 중 지정용도가 유치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추첨분양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여, 2012. 7. 6. C에게 분양대금 914,480,000원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8.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위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고, 2013. 4. 2. C,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3.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경 건축사 D와 용역대금을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계감리용역계약(설계내용: 유치원 신축공사, 지상 3층, 건축면적 568.52㎡, 연면적 합계 1,544.26㎡)을 체결하였고, 2013. 10. 21. 주식회사 청 종합건설과 공사대금을 1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유치원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길 건너편에 E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E초등학교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토지의 뒷부분과 왼쪽으로 분할 경계선을 따라 직각 모양의 옹벽(최저높이 약 2m, 최대높이 약 7m,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옹벽은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하여 분할분양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피고는 그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공사 내지 지지대로써 이 사건 옹벽과 직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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