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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6.26. 선고 2020노1201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20노120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경(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박무협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와 상호 모순 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형법 제298조, 제29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옆자리에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패딩점퍼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덮어 피고인의 왼손을 가린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벅지를 만진 후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이상 이는 준강제추행죄로 의율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재현

판사강성영

판사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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