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11. 3.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D의 누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2014. 6. 13. E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11.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는 2014. 6. 13. E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은 본인이 스포츠토토 복권 1등 당첨하여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본인이 전자에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올까 봐 형식적으로 현재 본인 형제 앞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것은 E 앞으로 양도해 주고 나서 언제든지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해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E은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고 2015. 2. 11.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2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고 2015. 12. 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1, 2호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D가 위 약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 근저당권설정등기로서 원인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