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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등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4.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안성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에 있는 쌍용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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