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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6 2014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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