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7: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OOO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손님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