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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나2012257
보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수산물 창고보관업, 물류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항만법상 비관리청으로서 창원시 B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의 배후부지에 물류센터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06. 12. 29. 준공하였다. 원고는 항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인 위 물류센터 부지(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 부지’라고 한다

)의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어 2011. 5. 3.까지는 무상으로,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창고업,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07. 12. 1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물류센터 부지에 삼성중공업이 피고에게 의뢰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선별 및 선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재적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 7. 무렵부터 위 물류센터 부지의 사용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삼성중공업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8. 3. 10. 원고와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부두 내 나대지(총면적 30,273㎡, 관세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 이하 ‘물류센터’라 칭함)에서, 피고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보관 및 선별을 의뢰받은 강재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8. 1. 1. ~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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