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의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어 2011. 5. 3.까지는 무상으로,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창고업,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07. 12. 1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물류센터 부지에 삼성중공업이 피고에게 의뢰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선별 및 선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재적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 7. 무렵부터 위 물류센터 부지의 사용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삼성중공업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8. 3. 10. 원고와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부두 내 나대지(총면적 30,273㎡, 관세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 이하 ‘물류센터’라 칭함)에서, 피고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보관 및 선별을 의뢰받은 강재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8. 1. 1. ~ 20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