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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가합518090
보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43,681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세중나모여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창원시 B, 30,273.14㎡ 규모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에 피고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로부터 보관 및 선별 의뢰받은 강재를 보관하기 위한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2008. 1. 1.부터 2022. 12. 31.까지 15년간으로 한다(제1조). 보관료는 톤당 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선별비는 톤당 2,000원으로 한다(제3조 제1항). 보관료는 2009. 1. 1.부터 매 3년마다 직전 3개년간의 통계청 물가지수에 비례하여 조정한다(제3조 제4항). 2009. 1. 1.부터 보관료는 누적 톤수 60만 톤까지는 톤당 2,750원, 60만 톤 초과분은 톤당 2,500원으로 한다(제3조 제5항). 피고는 2009. 1. 1. 이후 강재의 연간 입고량이 40만 톤에 미달할 경우 미달 분량의 보관료 및 선별비를 매년 12월분 보관료 지급 시 정산하여 원고에게 보상한다(제3조 제6항). 2) 피고는 2009. 1. 1. 이후에도 원고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톤당 2,500원의 보관료만 지급하였다.

3) 2009년의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하여 2.8%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3%, 2011년에는 4%가 각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4) 2009년과 2010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센터에 보관한 강재가 40만 톤을 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피고가 383,527.2톤 만을 보관하여 40만 톤에 16,472.8톤이 미달하였다.

나. 판단 1) 계산내역 가) 미지급 보관료 2009. 1. 1.부터 2012. 5. 20.까지 피고의 미지급보관료: 386,756,329원(부가가치세 별도), 구체적 계산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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