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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79
군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79』

1. 방위 사업법 위반 군용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을 양수, 소지, 사용,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8. 경 예비군 사격장에서 절취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K410 연습용 수류탄을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11. 06:30 경까지 춘천시 E, D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1, 6, 12, 16 중 탄피 1개를 제외한다) 와 같이 2018. 4. 11. 06: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용 총포 22개, 화약류 125개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 경 홍 천시 북방 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5 구경 그랜드 슬 램 CAL55 (D) 공기 총 1개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8. 4. 11. 0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4. 11. 06: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포 9개, 화약류 658개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경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상 복합주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되어 그곳 아파트 쓰레기장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 철모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 고합 121』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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