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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간바지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정문차단기 앞 길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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