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쓰리 디 (3D) 프린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000,000원, 2018. 1월 임금 2,00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33,300원, 퇴직금 4,893,955원 등 합계 9,227,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갖는 의미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횡령 배임 또는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약 8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