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5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29 대우스파랜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대우아파트 쪽에서 지엠대우 서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혈복강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