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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8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상해 및 1회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가족상담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해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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