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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 총액을 5,900만 원으로 하되 2014. 4. 10.부터 2015. 10.까지 매월 10일에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에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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