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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그 주취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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