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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1 2020가단1963
해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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