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28. 선고 2012가단6006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
2012가단6006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대 571㎡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6~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22㎡ 지상 단독주택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나. 4,6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2. 12. 7.부터 위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태안군 C 대 571㎡의 소유자로서, 주문 기재 단독주택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2. 3. 16.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