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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41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L, R, M을 위하여 각 25만 원씩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장물범은 절도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2011. 11.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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